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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온종합병원의 암병원 간판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보건복지부 판단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부산진구보건소와 일찍이 암·류마티스 등 특정명칭을 사용 중인 서울 대형병원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온종합병원 등이 복지부에 암병원 명칭 사용여부를 질의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온종합병원이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을 달면서 시작됐다. 온종합병원은 오는 2020년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목표로 병상 규모를 420병상에서 750병상 규모로 늘렸다.
이후 암센터를 설립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사선 선형가속기 ‘라이낙(LINAC)’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에 온종합병원은 암센터 명칭을 서울 대형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암병원’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진구보건소는 의료법 4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40조를 들어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은 의료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주문했다.
의료법 42조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종합병원은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의료기관 명칭 뒤에 ‘암병원’을 넣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온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상 신체부위나 특정 질병명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암병원 간판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당국의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