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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이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작
치협 주도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
[ 2018년 08월 02일 11시 2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2017년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것으로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 로그인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준수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 혜택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치협은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치협 측은 “현장 컨설팅에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 모든 과정은 협회 주도로 이뤄진다"며 "부담없이 참여해서 치과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 노력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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