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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으로 추가될 '겔포스' 시끌
약사회 “복지부 자가당착, 근거 자료 신뢰성도 부족” 비판
[ 2018년 08월 02일 12시 12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과정에서 정부가 스스로의 기준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며 근거 자료 문제점이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대한약사회는 2일 회관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에 겔포스 등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겔포스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신규 품목에 겔포스를 추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정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따르면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상비약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3개월 미만 소아금기 사항을 가진 겔포스는 품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겔포스를 상비약 품목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가 안전상비약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스스로 이를 어기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겔포스 등을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하려는 근거로 삼은 자료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안전상비약 지정 근거로 삼은 고려대학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중 편의점 주에게 간접적으로 물은 의견이 반영돼 신뢰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소비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상비약 수요 품목에서 겔포스는 한 명의 응답자도 없었으나 편의점 점주에게 ‘손님들은 어떤 의약품이 추가되길 원했나’라고 물은 경우에만 겔포스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차이를 봤을 때 겔포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추가는 편의점주들 개인적 의견이 반영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정책위원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표결에 붙이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 측 고시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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