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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들던 ‘심장 혈류공급 보조장치’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이식대기환자 LVAD수술 급여화 의결
[ 2018년 08월 02일 17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의 혈류 공급 보조기구(LVAD)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들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


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좀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그간 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을 열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이 대상이다. 또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료효과성 및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가 적용된다.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했다.


아울러 관련 수술 및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 유사한 행위도 이번 의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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