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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공정경쟁 철저 준수···CP 위반 6명 '제재’
상반기 제도 이행 결과 공개, "위반자 감소 등 긍정적 변화"
[ 2018년 08월 03일 11시 42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미약품이 꾸준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반자를 징계하는 등 그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2018년 상반기 주요 운영실적과 하반기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상반기에 지출보고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항목별로 실시간 등록 및 누락 여부를 점검했으며 총 6회에 걸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CP운영 사례 발표, CP 및 반부패경영시스템 교육 실시(5회), 윤리경영 동영상 교육, CP규정 온라인 TEST(2회), 보건복지부 합동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힘썼다.
 

특히 이번에도 그동안 해왔던 것과 유사하게 상반기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위반한 직원들에게는 인사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모두 6명인데 그 중 2명은 감급, 4명은 견책 제재를 받게 됐다.
 

그동안 한미약품의 규정 위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감급 12명 및 견책 23명, 2017년 견책 18명 등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한미약품은 하반기 역시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준수편람 개정판을 핸드북 및 E-Book으로 제작하며 지출보고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대·내외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출보고서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정기·비정기 현장 점검 등 꾸준한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 직원 6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지키지 못했는지, 어느 정도의 감급을 받게 되는지는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에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내부제보 시스템인 클린경영신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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