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의료분야 업무 영역을 두고 의사와 의료기사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저수가와 함께 경기침체 장기화, 배출되는 전문인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현행법에 따라 의사업무의 보조적 역할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사들이 의사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진료권 침해와 국민 건강을 우려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그러자 일부 기사 단체에선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의사들”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최근 의사들과 방사선사들의 갈등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방사선사들이 일상적으로 담당하던 업무가 급여화 과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하면서 표면화 됐다. 보건복지부의 초음파 보장성 강화 방침이 발단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고, 향후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들고 일어났다. 고시에 초음파 진단검사의 급여는 의사가 시행할 경우로 국한시킨 게 화근이었다. 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협회는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해 특정집단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 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이 확대될 계획이어서 방사선사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대규모 집회까지 가졌다. 의료계는 이러한 방사선사들을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로, 이를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선사 업무는 초음파기기 취급이지 진단이 아니”라며 “의사 행위를 보조하기 위함인데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종 복지부 고시에서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엔 인정키로 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수년째 논란 안경사 단독법···쟁점은 ‘타각적 굴점검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