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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간무사 많은 의원급 '걱정'
政,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적용 방침···醫 "의료계 배제되나" 우려
[ 2018년 08월 06일 05시 2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안으로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적용’을 내놨다.
 
의료계에서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주로 의원급에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은 의사는 고소득자라는 일반의 인식,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적용 대상이 자칫 국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데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3일 고용노동부(고용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업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관계부처와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는 대신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적용이라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은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고, 대개협은 “의사는 고소득자라는 일반인식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는 “더 많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결국에는 지원을 더 받고자 하는 업종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반응 내놨다.
 
대개협 관계자도 “일반인들에게 의사는 고소득 직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사나 병원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개원가 사정은 어려운데, 개원가가 없어지면 일반 국민들에게 불이익 돌아간다”며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직종은 모두 똑같이 배려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 복지부 등에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지원 비중은 도·소매업(19.2%), 제조업(18.2%), 숙박·음식업(12.3%), 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9.9%) 순으로, 의료업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A원장은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물도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의협·대개협 등이 항의 방문이라도 해서 개원가가 살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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