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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검사 '부적합' 제품→행정처분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8년 08월 06일 18시 43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를 개선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기기법을 보면 의료기기 중 사용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는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그 범위가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리기까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험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보니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제품들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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