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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폭행·성폭력·근로기준법까지···대형병원 '고민'
3주 인증평가 앞두고 새 항목 준비 부담, JCI 인증 의료기관은 부담 덜어
[ 2018년 08월 08일 05시 2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인증원)의 3주기 인증평가 기준이 공표됐다.

여기에는 인적자원 관리 부분에서 기존에 없었던 ‘폭력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됐는데, 이는 앞서 ‘내년부터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포함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후속조처다.
 
하지만 3주기 인증평가 기준 공표 자체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는 기준으로 인해 인증을 앞둔 병원들에서는 대체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지난 1일 인증원이 공개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을 참조해 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 항목으로는 ▲폭력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 유무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 ▲직원·환자에게 폭력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등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병원들은 내년 2월 인증이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상급종병) 19곳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인증 준비부터 등급을 받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새로운 항목까지 추가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2월 3일 인증이 종료되고, 내년 1월 종료 예정인 상급종합병원도 삼성서울·서울성모·강남세브란스·분당서울대·강북삼성·고대구로·단국대·인하대·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서울 소재 상급종병 관계자는 “물론 진작에 이런 대비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건이 마련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상급종병 관계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준비해야 하는데 급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항목도 추가됐는데 준비시간이 짧으니 부담스러운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 의료기관 중에는 기존에 외부평가를 통해 받았던 인증기준에 폭력 예방 및 관리 항목이 포함돼 있어 부담이 덜하다는 곳도 있었고, 해당 항목에 대해 이미 법률 등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중적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미 JCI 인증을 받은 상태고, 인증원의 평가기준과 JCI 인증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 소재 상급종병 관계자는 “새로 인증기준에 포함해 별도로 평가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폭행 등에 관해서는 이미 법률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중적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이후 인증이 만료되는 병원들은 앞선 의료기관들의 인증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만큼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선 병원들의 인증평가를 참고해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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