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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봉침 받고 환자 사망···경찰 수사
유가족측 “치료 전 부작용 테스트 없었고 즉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 2018년 08월 08일 11시 59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의원을 찾아 봉침을 맞은 환자가 쇼크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는 봉침치료 과정에서 환자 A씨를 사망케 한 한의원 원장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A씨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원 원장 B씨는 봉침 치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쇼크가 발생했고 이후 주변 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했는데 주로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하는 ‘아낙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유가족은 봉침치료 전(前) 부작용 등에 대한 테스트가 없었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 측은 “사고 후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쇼크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원 원장 B씨는 봉침치료 전 테스트와 쇼크 발생 후 처지가 적절히 이뤄졌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며 B씨의 과실 여부 등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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