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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의원에서 기본적인 수술절차를 지키지 않아 환자 배 안에 의료기구를 남긴 채 봉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원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여행사를 운영하는 A(47) 씨에 따르면 그는 몆차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금속탐지기가 울리는 경험을 했고, 공항 직원으로부터 배 안에 의료기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엑스선 촬영 결과 쇠로 된 가위 모양의 의료기기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A씨는 수원의 한 의원에서 복부 지방 제거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뒤 의료진이 10~15cm 길이로 보이는 의료용 집게를 배 안에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엑스선 촬영 자료를 본 전문가들은 해당 의료기구가 제거할 조직 등을 잡을 때 쓰는 타월 클립이고, 수술이 끝나면 수술 도구의 개수를 세어 가며 정리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더욱이 해당 의원 원장은 A씨가 “배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를 보자”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선 사진을 보여주자 원장은 A씨 배 안에 있던 수술 도구를 빼냈다.
이후 A씨는 원장과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사과 문자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원장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A씨에게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