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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다음엔 제산제·지사제 효능군만 논의”
"공공심야약국·공중보건약국 법제화 위한 협의체 구성" 요청
[ 2018년 08월 08일 16시 30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약사회는 오늘(8일) 오전 열린 제6차 편의점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기준(안)에 부합하는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논의하며 필요시 안전성 검토 기준은 의약전문가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타이레놀 500mg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고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함께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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