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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적극 참여 독려
응급의학회,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운동 실시
[ 2018년 08월 09일 19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으로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응급의학회가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9일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응급의학회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기반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달하고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해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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