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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적발 시 행정처분"
울산광역시 기획점검···"인체감염 위해, 형사처분·과태료 부과"
[ 2018년 08월 10일 14시 1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이번 기획 점검은 하절기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개반(수사관 3명)을 투입, 94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적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1개소)과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해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 등이다.
 

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하도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손연석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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