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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순기능·역기능 병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대 확산
[ 2018년 08월 11일 06시 55분 ]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전문가들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사회 연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궤도 수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비자의적 입원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연자들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신질환자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 환자 평균 재원기간이 108일로 프랑스 5.9일, 이탈리아 11.8일 등에 비해 상당히 길고 장기수용 위주의 입원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응급서비스 부재를 이유로 들어 미흡한 국내 커뮤니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이 1년 경과된 시점에서 자의입원율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사고의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정신의학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해 지적하며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서비스 강화, 퇴원 후 관리 제도화, 낮병원·중간집 활성화, 사회복귀시설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법 핵심 취지 살리는 현행 입원 중심 서비스 개선 절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이동진 교수 역시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탈 수용화’ 및 ‘정신질환자 자율성 존중’이라며 입원 중심의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건강법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적 입원적합성심사가 아닌 개별적 청문으로의 전환, 비자의입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도 역시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정신건강복지법이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라며 “정신질환 치료가 급성기와 만성기 치료로 나뉘는 만큼 각각의 사안에 대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소방청과 협력해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단기간 체계 구축은 어렵겠지만 급성기 및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imin120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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