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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1097곳·초음파 1만4890곳 실태조사
심평원, 이달 13일부터 3주간···"제출 안한 의료기관 현장조사"
[ 2018년 08월 14일 12시 14분 ]

예비급여 항목인 MRI, 초음파 관련 비급여 실태 파악이 진행된다.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돼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부터 8월31일까지 3주간 MRI, 초음파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전국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현황(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며 장비 및 인력 현황도 조사대상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현황 및 공개가 가능한 기관으로 이번에는 MRI, 초음파를 한정해 진행하며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말 기준 MRI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1097곳, 초음파 보유 1만489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이 조사대상이 되며 각각 MRI, 초음파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행 업체는 한국갤럽이 선정됐다.  

우선 MRI와 초음파 보유기관은 2017년 한해 동안 각 부위별 총 건수와 단가. 총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조사지에는 해부학적 분류별 현황이 존재한다. MRI의 경우에는 뇌, 척추, 근골결계, 흉부, 복부 등 203개의 항목이 정해졌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각 항목별 건수와 단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초음파의 경우는 단순, 두경부, 심장, 복부 등 88개의 항목이 조사지에 담겼으며 MRI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비급여 현황 파악에 이어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명칭, 요양기호)와 작성자 ▲검사인력 ▲장비 보유현황을 조사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이번 조사의 주 목적은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급여화에 따른 손실을 추산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적정수가를 산출하겠다.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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