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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억제대 No” 홍보 안간힘 요양병원들
각종 사고로 보호자 등 관심 증가···“인권침해 왜곡 우려”
[ 2018년 08월 15일 18시 5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환자 통제 및 낙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던 신체 억제대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억제대 사용을 자제하는 요양병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와 같은 여건상의 이유로 기존 방침을 지속하는 기관들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요양병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탈(脫)억제대 정책’ 광고를 내걸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있었는데 환자 케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예 필수적인 상황 외에는 억제대를 쓰지 않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탈 억제대, 탈 귀저기 등 소위 ‘2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B요양병원 관계자도 “화재 시 억제대로 구속돼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요양병원 환자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보호자들이 억제대 사용에 민감해졌다”며 “치매 환자 혹은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억제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 동의 혹은 동의서를 받은 경우 억제대를 사용할 때도 2시간마다 이를 풀고 관절운동을 시행하며 사지 말단부위 체온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지침으로 시행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환자 신체를 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일반 병원은 판단에 맞게 억제대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환자 안전 및 인권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보완 조치에 나서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치료감호소가 감호인에 대해 신체적 제한을 할 때 24시간 이내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 및 15일 이내의 격리만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억제대 사용 제한에 불만을 두는 시각도 존재한다.

C요양병원 관계자는 “실제 매뉴얼대로 억제대를 사용하려 해도 간호사들이 오더 받고 일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은 정석대로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D요양병원 관계자도 “고령 환자의 경우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안전 문제로 사용하는 억제대조차 인권 침해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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