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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17일 '의료인 폭행방지 토론회'
[ 2018년 08월 16일 17시 22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법적 장치와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상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가 '의료인 폭행 실태와 문제점 및 관련 정책·법안 발의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응급의료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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