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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추진
심평원, 193종 중 PET-CT 등 품질관리 대상 8종 선정
[ 2018년 08월 17일 05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합리적 시장진입과 품질관리 목적의 ‘특수의료장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장비는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특수의료장비 8종을 유지 및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기존 항목에 초음파, 콘빔CT, 치과방사선파노라마를 신규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품질관리가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선정기준(연구책임자 권오탁 부연구위원)’ 연구를 마무리지었다.
 

먼저 복지부 고시 상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는 2003년 지정된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3종이 기본이다.


여기에 2011년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성치료계획용 투사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PET ▲PET-CT 8종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3년 선정된 3종은 관리체계가 형성된 상태지만 2011년 지정된 8종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을 내렸다. 바로 이 8종의 리스트를 교체해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 제안은 ▲X선촬영 및 투시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신규) ▲C-Arm형 X선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콘빔CT(신규) ▲초음파(신규)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으로 정리됐다. 


신속한 관리체계 형성 가능한 의료기기로 결정


심평원은 현행 의료현장에 쓰이는 193종의 의료기기를 구입비용, 청구액, 10년 이상 비중 등 다양한 지표로 분석했다. 그 결과 29종의 의료기기가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현실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8종의 리스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별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장비들의 경우도 품질관리를 강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아 제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장비를 우선 특수장비로 선정하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8종 장비 우선 적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대한영상의학회가 심평원에 제출한 의견에는 “품질관리기준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장비는 초음파, 콘빔CT,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등이다. 이들 의료장비는 이미 기준이 마련됐거나 이해관계자 간 최종 결정을 위한 합의만 남아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이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근거로 8종의 관리항목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현재 의료인들의 양심적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의료장비 활용을 바랄 수밖에 없다"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강화된 규정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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