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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진료실적 부진 교수 패널티 규정 '폐지'
대법원 판결 감안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 삭제 추진
[ 2018년 08월 17일 06시 1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양대학교병원이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지난 달 한양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의대교수에게 환자수·매출액 등 진료실적을 이유로 임상 전임교원 겸임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내부규칙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16일 한양대병원 고위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진료실적을 가지고 겸임·겸무 해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한 만큼, 해당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한양대학교가 지난 2016년 2월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라 진료실적이 낮은 박 모 교수를 임상 전임교원에서 겸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시행세칙은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 등을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모 교수의 진료실적은 32점(2015년), 최근 2년 간 32.8점(2014~2015년) 등이고, 진료실적 향상 기회를 부여받았던 2015년 후반기에는 28점 등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박 모 교수를 전임교원에서 겸임 해제했고, 박 교수는 이의를 제기했다. 소청위는 “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렸고, 한양대 총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은 “진료실적으로 의대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병원의 매출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양대병원은 시행세칙 제 5조 제1항 제1호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복직과 함께 3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았던 월급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인사 등과 관련해서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면서도 “진료실적이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1심은 박 모 교수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한 해지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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