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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 인권센터 설치법, 미봉책 불과”
윤종필 의원 개정안에 반대입장 표명…"오히려 옥죄기 정책 우려"
[ 2018년 08월 17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근 간호사 태움과 전공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 인권센터 설치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권침해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인권센터 설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영역 범위가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권센터 설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센터 설립으로 오히려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개정안에는 불이익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며 “침익적 행정작용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유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수가 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인권센터 설치는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독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센터 설치는 적절치 않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에 대한 잘못된 정서를 바로잡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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