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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회계' 연구개발비, '자산→비용' 처리 변화
차바이오텍·메디포스트 등 회계방식 정정…금감원 조사 의식한 듯
[ 2018년 08월 18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을 변경하거나 비용 처리하는 등 회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17일 상장 바이오업체들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오스코텍 등 일부 바이오업체들이 회계처리 방식을 정정했다.

우선, 차바이오텍[표 (나)]은 2017년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해 연구개발비 전액을 비용으로 전환했다.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총 22억9360만원으로, 이 중 20억9360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나머지 2억원은 개발비(무형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회사 측은 "연구개발비 전액을 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화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포스트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을 변경했다. 

메디포스트는 "임상 3상 이후에 발생한 자출 중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여겨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22원에서 33억원으로 감소했다.

오스코텍도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던 기존 회계기준을 바꿨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 17억65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비용처리한 것이다.

신약후보물질 발굴단계부터 자산 처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임상 승인 이후부터 지출한 개발비 중 자산화 요건에 충족하는 지출만을 자산으로 여겨 지난해 영업손실이 16억원대에서 58억원으로 커졌다. 


이 처럼 바이오업체들이 서둘러 회계처리 기준 정정에 나선 이유는 금융당국이 올초부터 '연구개발비 고무줄 회계'에 관한 피해가 속출하자 테마감리를 추진하며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83곳(55%)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품 판매 회사의 의도 △판매할 수 있는 회사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6개 조건은 회사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소지가 크다. 국내 회계기준의 취약점을 악용해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넥신과 바이로메드는 일찌감치 회계기준을 손봤다. 제넥신은 보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영업손실이 64억에서 269억원으로, 바이로메드도 적자폭이 29억원에서 69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바이오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기존의 회계처리 기준을 검토,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장기적으로 바이오업계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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