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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 처벌 강화하고 재정지원 추가”
17일 국회 토론회, 응급의료기금 사용 범위 확대 등 대책 제안
[ 2018년 08월 18일 06시 54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연일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와 함께 응급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사진]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가해자 처벌 조항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예방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현욱 법제이사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처벌조항에서 벌금이나 징역형 상한이 증가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이 대부분”이라며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사전 예방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 벌칙 조항이 강화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응급의학회는 향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벌금형과 징역형 형량의 상향 조정보다 실질적으로 의료인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주취감경 적용 제외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사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경비업법 개정으로 응급의료현장 내에서 공권력 집행을 강화하고, 중소병원 등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에 경찰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현욱 법제이사는 “대형병원들은 사정이 좀 낫지만 인력 배치가 쉽지 않은 중소병원들이 문제”라며 “응급의료법에 경비인력 배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政 “의료계·정부 모두 노력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는 “사법부 판결에는 응급실 폭행에 대한 상황 판단이 빠져있다”며 “처벌 규정이 강화되더라도 사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응급실 폭행 양형에 가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기금을 의료진 안전 확보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응급의료기금의 목표는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의료 제공”이라며 “응급실 내 청원경찰, 경비원 등 안전인력 채용,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어느 순간부터 버스 운전기사는 절대로 폭행당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응급실에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받고 대기하는 게 당연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자신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의료계도 응급실 폭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경찰은 물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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