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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 ‘쩐의 전쟁’ 마무리 수순
지방노동청, 내달 윤대인 이사장 등 핵심인사 조사 후 액수 산정
[ 2018년 08월 18일 06시 4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년 여 가까이 끌어온 강동성심병원의 체불임금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체불임금 인정여부를 두고 강동성심병원과 갑론을박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내달 초 병원 이사장 등의 조사를 끝으로 체불임금 액수 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청이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동부지청은 내달 초 강동성심병원 윤대인 이사장·원동수 前 행정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근만 前 병원장 조사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가 제기돼 근로감독을 받았다.

 

근로감독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간호조무사 등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수당도 주지 않았다.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연장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동성심병원이 3년 동안 체불한 임금액수는 240억원에 달했다. 이는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하지만 병원은 240억원 중 64억원에 대한 체불만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했다. 이후 관할 검찰이 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액수 재산정을 지시하면서 병원 측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뤄졌다. 이 기간이 1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통상임금 등 시간 외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이사장 등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와 병원 측 간 금액·인원수 등에 대한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부지청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양측의 법정다툼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240억원에 대한 체불을 인지했지만 이 안에도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다”며 “기소가 불가능한 것, 고의가 아닌 부분이 빠질 수 있는 등 현재로써는 액수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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