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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발의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을 살펴보면 모두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및 고소건 중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의료기관내 주취자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7일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환자 생명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그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부조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음주를 형 가중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다수의 국회의원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