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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직원과 함께 수술한 정형외과 의사
울진경찰서, 의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2018년 08월 21일 11시 0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울진의료원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을 도운 의료기기판매 업체 직원과 전문의가 붙잡혔다.
 

울진경찰서는 20일 정형외과 의사와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 판매상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 B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씨가 집도한 척추 풍선확장술과 어깨 관절경 시술에 참여해  보조를 맞추는 등 총 6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함께 수술했다.
 

A씨가 의료인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의료기를 병원에 팔기 위한 대가로 수술을 도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실질 심사 재판부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매우 고귀한 직업인데 반해 이러한 불법 행위는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권을 기만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수술 가운을 입고 의사인 척하며 환자를 속여왔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침해한 불법수술이 자행돼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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