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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사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 '2년 6개월' 실형
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성적 수치심 고려해 선고"
[ 2018년 08월 21일 11시 4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동안 다국적 제약사 내 성추행 사건 발생으로 어수선했던 제약업계가 이번엔 국내 제약사 내 터진 성폭행 사건으로 시끌하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회식 후 술이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료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명했다.

검찰은 A씨가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옮긴 후 항거 불능상태임을 알고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직장 동료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한 점 등이 2년 6개월이란 실형을 선고한 이유라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를 간음했는데, 이 같은 사실,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도 양형을 결정한 사유라고 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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