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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교섭 타결 안되면 9월5일 총파업”
이달 20일 집단쟁의조정 신청, 54개병원 이어 19곳 추가 예정
[ 2018년 08월 21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0일부터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했으며 원만한 타결이 없을 시에는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쟁의 핵심 요구안을 공개하는 동시에 정부에 규제프리존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 지난 20일 54개 병원에서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19개 병원이 추가 신청 예정으로 총 73개 병원에서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1차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비롯해 20개 지방의료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6개 특수목적공공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이다.
 

오는 27일에는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 동국대병원·조선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을지대병원 등 5개 사립대병원과 울산병원 등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집단 쟁의조정신청 후 15일 동안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른 인력 확충,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인상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료를 실시해 병원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등을 실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면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노조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이자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이다. 이 같은 법안들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는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 가동 및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 측이 보건의료사용자단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교섭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로 규정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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