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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치과 포함 전체 의료기관 확대하고 철저한 점검 필요"
[ 2018년 08월 21일 12시 28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21일 연이은 의료계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성폭력 사태를 지적하며 환자 생명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입법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각종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로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의협은 의료계가 환자 비밀 및 정보 유출 등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반대를 했고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고 또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의료계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동참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다시 한 번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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