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무장병원·개설자 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대폭 강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8년 08월 22일 13시 1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2일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두고 그 동안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환자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도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정부도 최근 환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천 의원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무장병원 근절책 마련···다시 불거지는 공단 특사경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