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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앞둔 하나제약, '탈세' 논란 악재
[ 2018년 08월 23일 13시 17분 ]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하나제약이 때 아닌 탈세 논란에 휩싸였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8월14일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예비 심사를 통과한 뒤 2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를 들어갔다고 공시. 하나제약 공모 주식 수는 408만주이며, 공모 희망가는 1주당 2만4500원~2만8000원으로 제시. 

그러나 하나제약이 과거 탈세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 앞서 하나제약은 2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탈세혐의가 인정돼 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던 실정. 하나제약과 당시 대표이사 외 2인은 조세포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원을 판결.

이와 관련, 하나제약은 세금 추징 등으로 처분을 받은 만큼 기회를 달라는 입장. 하나제약 관계자는 "과거 잘못은 반성하고 개선됐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며 "10년 전 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이어 그는 "총수 문제로 회사가 불이익을 본다면 대기업 중에서도 상장폐지될 회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거래소 문제가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격요건과 개선사항이 인정됐기에 승인을 받은 것이니 도덕적 비난은 감내해야 하지만 상장까지 반대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변.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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