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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서 난동 부린 40대남성 징역 6개월
[ 2018년 08월 26일 12시 11분 ]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병원서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개에 물린 환자를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응급구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또한 그는 로비에서 직원들과 환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거나 환자 대기용 의자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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