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반대쪽 무릎수술 후 의무기록 수정 의사 '유죄'
법원, 금고 4개월·집유 1년 선고···간호사 4명 벌금형 선고
[ 2018년 08월 26일 19시 1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이를 덮기 위해 간호 기록지를 위조한 의료진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사(46)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4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환자 B씨의 오른쪽 무릎 연골 성형술 진행 중 수술 부위 확인을 소홀히 해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후 수술 부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진단명을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서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수정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왼쪽 무릎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선천적 발생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라며 " 수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및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