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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 '3년 연장' 가능
복지부, 세부기준 마련···이동형음압기는 한시적 인정
[ 2018년 08월 27일 05시 56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기존 기준보다 더 좋은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격리병상 보다 설치비용 부담이 적은 이동형음압기의 경우 한시적 인정인 만큼 섣부르게 도입했다가는 이중 부담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병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세부기준은 금년 12월 31일 읍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시점이 도래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신축할 경우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병원들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은 올해 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유예기간이 다가오면서 일선 병원들의 음압격리병실 설치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복지부가 혼선 방지 차원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음압격리병실 설치기간 적용 유예다. 복지부는 의료법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기준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 병동 신축이나 환자 동선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동형 음압시설을 설치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은 적용 유예기간 중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동형음압기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3년 동안만 설치‧운영을 허용한다. 그 이후에는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2억원이 넘는 음압격리병상 설치비 부담으로 이동형음압기를 설치하려는 병원들의 경우 3년 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염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음압병상 위치는 입원실이 있는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 내에 마련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된다.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의료법상 허가병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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