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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분만실에 의료인 외 '출입 금지' 추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8년 08월 27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술실과 분만실에 대한 비의료인의 출입금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알려져 병원 내 감염관리의 문제가 지적된 데서 비롯됐다.
 

현재 병원감염 예방에 대한 규정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교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실과 분만실 등에 별도의 출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술실과 분만실 등에는 의료인과 필요에 따른 업무 종사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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