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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특례 믿었던 병원장 ‘낭패’ 볼수도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성 상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 2018년 08월 28일 06시 06분 ]
#. 수술 종료 후 주치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등이 퇴근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긴급히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담당 주치의 등을 퇴근 2시간 만에 호출할 경우 병원장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규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 통상 ‘근로일’이라 함은 전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병원의 야간 당직자가 당일 오전 9시에 퇴근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후 당일 오후 9시에 출근할 경우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선 병원들의 위법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보건업의 경우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연속 휴게시간 부분에서 규정 위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핵심은 특례업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제59조다.
 
이 조항에는 특례업종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보건업을 주 52시간 근무에서는 예외시켰지만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은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상 긴급수술 등으로 부득이하게 퇴근한 근로자들에게 11시간 휴게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근시켜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의무 위반으로 병원장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규정을 마련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노사 간 합의는 말 그대로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며 “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결국 보건업이 특례업종에 포함됐고, 노사가 특례 적용에 합의를 했더라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일선 병원장들이 특례업종 적용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일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은 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병원계는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속 휴게시간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획일적인 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이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게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피력했으며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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