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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진흥원 "개설자는 KOHES 포털서 회원 가입 등 절차 필요"
[ 2018년 08월 28일 10시 51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앞으로 해외 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신고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고인(의료기관 개설자)은 KOHES 포털(www.kohes.or.kr)에 접속해 기업회원 가입을 거친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온라인신고]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동일 법률 제2조의 진출형태에 따라 해외진출 건 별로 다른 번호의 확인증이 발급되므로, 기관별 1회 신고가 아닌 건별 신고가 요구된다.
 
신고 범위는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국외 의료기관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파견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공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날짜인 2016년 6월 23일 이후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반팀 송어진 연구원(043-713-8938 /eojin00@khidi.or.kr)에게 하면 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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