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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수술실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추진
윤후덕 의원, 개정안 발의···“불법행위 의료인 처벌 강화”
[ 2018년 08월 29일 11시 46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면허취소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후덕 의원은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는 면허취소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금기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윤후덕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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