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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인 선배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 의사 2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공의들이 당한 폭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4년 9월 2일 의국 사무실에서 전공의가 환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논문을 찾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먹으로 전공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를 차기도 했다.
가해자는 또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 십회에 걸쳐 주먹과 발, 망치 등으로 전공의 11명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폭행했다.
의사 B씨는 2015년 2월경 전공의 1명이 회진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전공의 12명을 집합하게 한 뒤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하며 1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했다.
특히 지각한 전공의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7월 전공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수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해당 폭행이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폐해인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또한 피해자이기도 했던 일로 대학병원의 폐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다음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양형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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