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회용 점안제 대폭 약가인하 9월9일까지 '유예'
서울행정법원, 21개 제약사 제기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 2018년 08월 31일 12시 3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규모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당초 내일(1일)부터 적용예정이었지만 내달 9일까지 일시 유예된다.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약품, 디에이치피코리아, 한미약품, 한림제약, 종근당 등 21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 정지일인 9월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된다. 효력정지일은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오는 9월1일자로 307개 일회용 점안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일회용 점안제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효력정지 신청이 있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시 약가인하 유예 결정이 난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일회용 점안제의 연간 매출액이 약 1400억원에서 약 8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송에 나선 21개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유니메드제약 1회용 점안제 사용금지 '법정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