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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명치과 피해자, 할부 잔여금 안내도 돼"
지자체에 투명치과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요청
[ 2018년 09월 03일 12시 4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환자를 대거 유치했다가 비정상적인 교정 진료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투명치과에 대해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 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또한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환자들의 경우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항변 의사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신용카드사가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이 잔여 할부금을 카드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치과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지자체 및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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