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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공공의료대학 설립 긍정적"
관련법 통과 포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영향 미칠지 관심
[ 2018년 09월 04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관련법 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학금 등 재학 중 경제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졸업 전후의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관심을 높이고 의무근무 이후에도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의 심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법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공공의료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당정의 공공의료대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또 다른 법안도 여당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이미 대한의사협회에 국립공공의료대 대응 TFT까지 구성하면서 공공의료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추가 발의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공공의료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공공의료대 정원 49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들이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2년의 시간이 걸리며 남성은 병역 때문에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3300명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15년 뒤 49명의 인력으로 공공의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정책”이라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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