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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물리치료사, 방문물리치료 놓고 '대립'
"명백한 불법의료" vs "왜곡된 주장" 치고 받고
[ 2018년 09월 05일 12시 4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방문 물리치료'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에 물리치료사들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응수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방문 물리치료 도입은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의협은 이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고령화와 만성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에게 의사 처방 하에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제공 ▲방문 물리치료 기관의 개설권은 특정인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리치료사도 개설이 가능 ▲물리치료 안전과 질관리를 위해 기관의 관리책임과 운영은 물리치료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제안은 현행 방문간호 등의 다른 재가기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 의사 처방 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의협은 이를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문 물리치료는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것임에도 의협은 마치 이를 허용하면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리치료사가 방문 물리치료를 통해 노약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반대인가 혹은 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는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양질의 재활요양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의협은 왜곡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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