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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응시 가능 외국의대 명단 공개여부 관심
국회·정부, 필요성 공감···개인별 확인 번거로움 해소 기대
[ 2018년 09월 07일 05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외국의대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해당 응시자들의 번거러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행법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이어야 하고, 현지 의사면허 역시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 의사면허 취득자가 교육받은 대학의 인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자질이나 능력, 의료지식 등을 충분히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 외국대학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내 의사국시 응시 예정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응시 예정자들은 본인이 졸업한 외국대학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곳인지 개별적으로 신청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대학 인정 여부는 복지부로부터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원성이 커지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외국대학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의사국시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이 공개돼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준만으로는 응시자가 졸업한 외국대학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국시 응시 희망자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해당 외국대학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인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평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에 근거해 심의해 온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응시자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기준 총 105개국, 648개 대학에 대해 국내 보건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30개국 122개 대학, 치과의사 14개국 117개 대학, 간호사 15개국 201개 대학, 약사 17개국 145개 대학 등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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