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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포함 건강보험 68곳·의료급여 10곳 '현지조사’
복지부-심평원, 미신고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 타깃
[ 2018년 09월 07일 12시 36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장비 부당청구를 중심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미신고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검사비 삭감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9월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조사는 68곳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급여 청구 관련 조사는 10곳을 정했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현장조사와 서면로 구분된다. 현장조사는 35곳(병원 6곳,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2곳, 의원 14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으로 구성됐다.


서면조사는 33곳(종합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이 대상이 됐다.


현장조사는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등을 다룰 예정이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된 서면조사에는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식대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2016년부터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를 도입돼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관리 방안을 공고히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청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지조사 대상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10곳(종합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 약국 3곳)으로 정해졌다.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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