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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산혈증치료제 포스레놀 급여 기준 '확대'
[ 2018년 09월 07일 20시 2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비칼슘계열 고인산혈증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JW중외제약(대표 전재광·신영섭)은 비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 포스레놀(성분명 탄산란탄)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9월부터 급여가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포스레놀의 건강보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인(P)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약제 투여 전(前) 혈중 인(P) 수치가 5.6mg/dL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급여기준에서 혈액검사 횟수 및 CaxP(칼슘x인) 산물 수치가 삭제되고 유지요법 중 혈중 인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계속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로써 포스레놀을 비롯한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인 조절이 되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제신장학회(KDIGO)가 지난해 발표한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칼슘계열 인결합제 환자보다 높았다는 근거가 발표되는 등 비칼슘계열 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고인산혈증에 의한 혈관 석회화는 사망위험이 높은 심혈관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비칼슘계열의 인결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졌던 비칼슘계열 치료제의 급여화로 필요한 환자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만성콩팥병은 작년 진료비 1조 6000만원을 넘길 만큼 고령화와 함께 증가세를 보였고, 말기신장질환(ESRD)자의 약 70%가 고인산혈증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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