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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최혁용회장 주장 새빨간 거짓말”
3자 사전합의 주장 반박···"최대집회장 처음부터 회의적"
[ 2018년 09월 12일 15시 0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으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수습불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합의문이 자신과 의협 최대집 회장, 보건복지부 3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자 의협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3자 합의는 했는데 최대집 회장이 내부 설득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3자가 만나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합의문 초안에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동의해 놓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부정하고 있다는 한의협 주장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은 합의문 초안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실무자가 합의문 내용을 보고했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바 없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협의체 참여 실무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문책할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의협은 논의 사항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에 대해 제안한 것인데 복지부가 ‘합의문’이라고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의체 파행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다.


정성균 대변인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것 뿐”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입장을 협의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며 “의한정협의체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불법 사용 시에도 고발 방침을 밝히고, 정부에도 ▲한방의 KCD 코드 사용 금지 ▲약침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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