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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前 보건복지부장관→이화학당 사외이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이화여대 "비상근이고 무보수"
[ 2018년 09월 15일 05시 5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정진엽 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학교법인 이화학당 비상근이사 취업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인사혁신처(인사처)·복지부·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윤리위는 ‘2018년 8월 취업심사’를 통해 정 前 장관의 학교법인 이화학당 비상근이사 취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정진엽 前 장관이 지난해 7월까지 복지부 수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대목동병원 및 개원 예정인 이대서울병원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前 장관 재임시기와 겹치지는 않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서 탈락됐고, 이대서울병원은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은 4급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前)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윤리위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데, 인사처는 승인 사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교육부 승인을 받기 전이지만 윤리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 前 장관 비상근이사 선임 건은 100% 된다”며 “취업승인 사유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측은 정 前 장관의 역할이 비상근 비상근이사고 보수도 따로 받지 않는 만큼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 前 장관과 이대목동병원 등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윤리위 자료에 취업승인이라고 돼 있으나 법률상 취업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라며 “정 前 장관이 무보수로 활동을 할 것이며,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모신다는 차원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열린 이화학당 이사회의록에 따르면 장명수 이사장은 “의료원 상황과 이대서울병원이 내년 개원 예정임을 고려해 의료계 인사 중 이사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 前 장관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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