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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주의 필요"
심평원, 위탁업체직원 상근인력 신고-영양사·조리사 허위근무 등 적발
[ 2018년 09월 15일 06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 A병원은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를 상근 인력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환자식 급식을 위탁 운영한 D급식소 소속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E병원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영양사 G씨를 상근 영양사로 신고했다. 하지만 G씨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H병원은 조리사 I씨가 2013년 1월 8일부터 2013년 10월 2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I씨는 해당 기간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전에도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9월 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에는 조리사 한 명만 상근으로 근무했는데 식대 조리사 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병원계의 식대수가 부당청구 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발된 내용이다. 병원들은 유사한 유형으로 청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 기준에 따르면 일반식 가산에서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를 산정하고 있다.


인력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월평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단시간 근무로 1주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0.8명으로 산정한다.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위탁업체 소속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과 관련해 출산휴가 등 실제 근무 사실과는 다르게 부당 신고하는 병원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직영가산 관련해 “병원 소속이 아닌 조리원을 사용함으로써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금 지급에 필요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나왔던 바 있다.


식대 관련 인력문제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 급여액과 비율이 커져 행정처분시 상당한 부담이 된다.


실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부당 신고는 일부 의료인의 윤리적 문제”라면서 “이런 일이 거듭 발생하면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가져야 한다.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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