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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MRI 급여 적용 전(前) ‘등록·변경·신고’ 필수
심평원, 테슬라 기반 차등지급 근거 활용
[ 2018년 09월 17일 12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0월1일부터 뇌(腦)를 비롯해 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테슬라(해상도)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장비정보 불일티 여부를 파악해 신고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등록된 MRI 정보(식약처 모델명, 장비번호, 제조연월 등)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유기관 1133곳을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


MRI는 테슬라에 따라 4개의 장비번호로 구분(복지부고시 제2017-174호)된다. 기존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10월부터는 MRI 테슬라(해상도)별 보험 수가를 달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MRI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된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 관련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심평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MRI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요양기관이 장비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일치한 등록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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